국정농단 최서원, "추행당했다" 교도소장과 직원 고소

이삭 기자 2021. 4. 12. 12: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징역 18년을 선고 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5)가 교도소 직원과 소장을 고소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이달 초 대검찰청에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2018년 8월24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강윤중 기자

그는 고소장에서 의료과장이 허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바지를 벗으라고 하는 등 강제 추행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료과장은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등 수용자들을 무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최씨는 교도소장에게 이런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방관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지난 6일 관할 경찰서인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교도소 측에 서면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이후 자료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청주여자교도소는 최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교도소 측은 최씨가 수차례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등 진료를 원해 여성 교도관 입회하에 의료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최씨는 의료 행위에 고마움을 표시했으며 의료과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교도소 관계자는 “최씨가 주장하고 있는 교도소장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당시 최씨 면담 과정에서 의료과장의 진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어 통증치료를 위한 적정한 의료조치였다는 것을 설명했다”며 “적절한 절차를 걸쳐 대응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씨는 앞서 2019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한다며 구치소 관계자를 고소하기도 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