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지원단체들, 일본 상대 손배소서 "정의로운 판결 내려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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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촉구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12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원이 1월8일 판결을 나침반 삼아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 굳게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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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촉구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12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원이 1월8일 판결을 나침반 삼아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 굳게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21일로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앞서 1월8일 서울중앙지법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네트워크는 "1월8일 판결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당한 판결"이라며 "일본 정부는 판결에 따라 법적배상해야 하며 일본군성노예제문제에 대한 사실인정, 공식사죄, 올바른 역사교육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한국정부 또한 '2015 한일합의가 한일간 공식 합의'라는 말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애초공약이었던 '굴욕적인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 추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1일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본군성노예제도라는 범죄행위를 감행한 일본국의 책임을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재판부가 국가면제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 존중돼야 한다는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자로 참여한 이경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대표는 "외면하던 높은 벽에 균열을 낸 1월8일 판결은 역사적으로 중요했다"라며 "4월21일 판결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느냐 마느냐의 의미가 있는 판결로 다른 나라 피해자들과 국제사회의 모든 인권평화운동가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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