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억에 매입 240억?..투기 의심 부동산 몰수·추징 보전
특수본, 47명 검찰 송치
[경향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 한 달여 동안 총 240억원가량의 투기 의심 부동산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746명을 내사 또는 수사해 범죄 혐의가 인정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 10명 등 140명의 공무원이 포함됐고, 이 가운데 국회의원은 5명, 지방의원은 39명이다. LH 직원 38명도 수사 대상이다.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속 송치한 전 포천시청 공무원 A씨 약 80억원, 전 경기도청 투자유치과 팀장 B씨 55억원,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LH 직원 C씨와 그의 지인 D씨 102억원 등 지금까지 약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이 법원에서 인용됐다”며 “다른 투기 의심 부동산 3건은 검찰과 기소 전 몰수 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40억원은 현재 시가 기준으로, 피의자들의 매입가는 약 72억원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매입한 뒤 가격이 3배 이상 오른 셈이다.
특수본이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한 공무원 또는 LH 직원은 5명이다. 특수본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신설 역사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전 포천시청 공무원 A씨(53)를 지난 7일 구속 송치했다. 지난 8일에는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개발 예정부지 인근 땅을 매입한 전 경기도청 투자유치과 팀장 B씨(52), 전북 완주군 삼봉지구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LH 직원 E씨, 경북 영천시에 토지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F씨를 구속했다.
12일에는 3기 신도시 땅 투기와 관련해 LH 직원 C씨(57)와 지인 D씨가 구속됐다. C씨는 LH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학연으로 엮인 D씨 명의로 2017년 3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의 토지 지분만큼 D씨에게 돈을 전달했고, D씨는 본인과 아내, 지인 등의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78건 746명을 내사 또는 수사해 범죄 혐의가 인정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636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63명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입건하지 않거나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특수본 수사 대상자를 신분별로 보면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장 10명 포함해 140명이고 국회의원이 5명, 국회의원 가족이 3명이다. 지자체 의원은 39명, LH 직원은 38명이다.
유희곤·최인진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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