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 여전"..세월호 생존자 15명 국가배상소송 나선다

오미란 기자 2021. 4. 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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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생존자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세월호 생존자 15명은 변호인인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13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에 따른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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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월호 피해 지원법 제한적 배·보상 주장
13일 오전 11시 제주지법 앞 공동 기자회견 예고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닷새 앞둔 11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에서 참가자들이 추모식 이후 세월호 선체를 둘러보고 있다. 이날 유가족 58명은 경비함정을 타고 사고해역인 진도군 동거차도 앞에서 선상추모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참사 당시 희생자들의 구조 대신 해경청장 등을 헬기에 태웠던 3009함에는 승선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추모식 일정을 취소했다. 2021.4.11/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생존자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세월호 생존자 15명은 변호인인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13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에 따른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 중에는 '파란 바지의 의인'으로 불리는 김동수씨(56)도 포함돼 있다. 김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몸에 소방 호스를 감고 승객 20여 명을 구조했던 인물이다.

이들은 2015년 3월 제정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배·보상금을 받았으나 당시 신청 기간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짧아 제대로 된 배·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의 병증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보상금을 신청·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배·보상금을 받은 뒤 나타난 병증에 대해서도 여전히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원곡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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