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청주 코로나 확산세 심각, 특별대책 만들라"

전창해 2021. 4. 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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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는 12일 "청주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니 도 차원에서 특별대책과 지원단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이달 들어 전날까지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37명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청주 확진자가 100명(73%)에 이른다.

충북도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병·의원 책임자 등이 이 행정명령을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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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도내 확진자 137명 중 청주가 100명..73% 차지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이시종 충북지사는 12일 "청주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니 도 차원에서 특별대책과 지원단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시종 충북지사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영상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날 도내에서 20명이 확진됐고, 이중 청주 확진자가 다수(11명)를 차지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실제 이달 들어 전날까지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37명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청주 확진자가 100명(73%)에 이른다.

나머지는 증평 13명, 음성 11명, 진천 6명, 충주 3명, 제천 2명, 괴산과 단양 각 1명 순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더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역학조사 기간을 5일 또는 일주일 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병·의원과 약국 등 방문자 대상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도 적극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현재 방역 규정상 유증상자는 증상 발현일 기준, 무증상자는 확진일 기준 이틀 전부터 역학조사를 한다.

앞서 충북도는 병·의원, 약국, 안전상비 의약품판매업 책임자에 대해 발열·기침·가래·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24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게 권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일반 도민 역시 스스로 의심 증상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병·의원 등에서 진단검사를 권유받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도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병·의원 책임자 등이 이 행정명령을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이 행정명령은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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