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 '부동산 투기' 조사, 3000여명 개인정보 활용 동의"

김정근 기자 2021. 4. 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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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내부정보를 활용한 군 관계자들의 부동산 투기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각 군의 부대개편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업무담당 인력과 그 가족 3000여명에게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군에선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소속 군무원 A씨가 2016년 경기 고양시 소재 육군 제30사단 부지 건너편 토지 1200평을 가족 명의로 매입한 사들이 드러나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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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제출..미동의자엔 추가 조치 검토"
국방부 <자료사진> © News1 양동욱 기자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국방부가 내부정보를 활용한 군 관계자들의 부동산 투기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각 군의 부대개편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업무담당 인력과 그 가족 3000여명에게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차로 받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국토교통부로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 대변인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인원은 소수에 그친 것으로 안다"며 "이들에 대해선 추가 자료를 검토한 후 관련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군에선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소속 군무원 A씨가 2016년 경기 고양시 소재 육군 제30사단 부지 건너편 토지 1200평을 가족 명의로 매입한 사들이 드러나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논란이 일었다.

해당 토지는 2019년 30사단이 폐쇄된 뒤 그해 5월 정부의 '창릉신도시' 계획 발표에 따라 신도시 부지에 포함된 곳이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A씨 사례를 계기로 사업고시 5년 전까지 군에서 토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과 가족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해왔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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