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예상만 돼도 '단체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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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들의 소송이 대폭 활성화 된다.
소송허가 절차가 폐지되고, 소비자권익 침해가 발생했을 때 뿐만 아니라 현저한 침해가 예상만 되는 경우에도 단체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은 별개의 절차를 통해 소송허가를 받아야 본안소송 및 가처분을 할 수 있어 소송지연과 단체소송 활성화 저해요소로 지목돼 왔다.
공정위는 '소비자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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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해 권익 강화
공정위, 12일 소비자기본법 입법예고
소비자단체들의 소송이 대폭 활성화 된다. 소송허가 절차가 폐지되고, 소비자권익 침해가 발생했을 때 뿐만 아니라 현저한 침해가 예상만 되는 경우에도 단체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소비자권익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지자권익증진재단도 설립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중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2006년 도입된 단체소송 활동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대폭 변화됐다. 15년 동안 소비자단체소송은 단 6건 뿐이었다.
단체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에 정한 단체가 위법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도록 한 제도다.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후 금전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다르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하고, 이를 위해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신설키로 했다. 현재 협의체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있다. 기존 단체소송 가능 단체로는 ▷공정위 등록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가 있다.
소송허가 절차는 폐지된다.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은 별개의 절차를 통해 소송허가를 받아야 본안소송 및 가처분을 할 수 있어 소송지연과 단체소송 활성화 저해요소로 지목돼 왔다. 허가절차를 없애는 경우 보전처분을 소제기와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법원행정처도 소송허가절차의 폐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소송의 허가만으로 사업자의 패소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다.
소비자피해가 현실화하지 않더라도 단체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공정위는 ‘소비자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예방적 금지청구권을 도입한 것이다. 독일, 일본 등도 소비자피해의 조기 차단을 위해 예방적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예상되는 경우’라는 요건만으로는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어 ‘현저성’ 요건을 부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시장 실태조사 권한 신설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등이 포함됐다. 특히 앞으로 소비자정책위는 사업자에게 시장 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 등을 통해 정보제공·피해구제 등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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