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정보 공개 대상 확대.."즉각 중단해야" 의료계 반발 거세

백영미 2021. 4. 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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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급여 정보 공개 대상을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포함하는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협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료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 선택권 강화를 이유로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현황 조사와 결과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비급여까지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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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의회·치과의사협회 헌법소원 제기한 데 이어
의협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중단 촉구 성명 발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1일 오후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서명 명부'를 제출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비급여 정보 공개 대상을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포함하는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도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12일 시도의사회 회장 일동 명의로 '가격경쟁 조장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비급여 강제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는 문재인케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료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 선택권 강화를 이유로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현황 조사와 결과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비급여까지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문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의무 등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경영을 위해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는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비급여 항목과 진료비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저가 경쟁을 부추겨 결국 환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격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급여 항목은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고,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장비, 환자의 상태나 치료 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다르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의협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설명이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 9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 비용 등 현황을 8월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병원이 고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개 대상으로 별도 고시한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대상 의료기관이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공개 항목은 현행 564개에서 616개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6월1일까지 비급여 항목 진료 비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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