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포렌식 강조했던 이성윤, '靑선거개입'엔 생략한 채 결재

염유섭 기자 2021. 4. 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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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전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대통령 민정비서관)에 대해 휴대전화 압수수색 및 포렌식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지검장은 채널A 사건에선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혐의 결재를 거부하고, 임 전 실장 등 여권 인사에 대해선 포렌식은 물론 압수수색, 추가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를 내렸다"며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꼬리자르기식 수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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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 부실수사 논란

휴대전화조사·압수수색 않고

임종석·이광철 등 무혐의 처분

이진석 등 ‘꼬리’ 기소에 그쳐

李지검장 방탄수사 지휘 의구심

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전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대통령 민정비서관)에 대해 휴대전화 압수수색 및 포렌식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실장은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당시 공개된 공소장에 3차례나 언급됐지만, 추가 조사가 불충분해 법조계에서는 ‘꼬리 자르기’ 수사란 비판이 나온다.

1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송 시장 등과 공모 의혹이 불거졌던 임 전 실장과 이 전 행정관에 대해선 휴대전화 포렌식은 물론 개인 주거지·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월 29일, 30일 각각 두 사람에 대해 피의자 신분 조사 이후 추가 소환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9일 두 사람과 조국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9년 11월 검찰이 수사에 나선 지 15개월 만이다.

법조계에선 지난해 4·15 총선 이후 검찰이 임 전 실장을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송 시장 등에 대한 공소장에는 송 시장 측이 선거공약 수립을 위해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선임행정관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추진하던 산재 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춰달라고 부탁했고, 송 시장이 청와대를 찾아 임 전 실장에게도 같은 취지의 부탁을 했다고 적시됐다. 또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의 2017년 10월 업무일지에서도 임 전 실장이 대통령을 대신해 송 시장에게 울산시장 출마를 요청했다는 메모도 확보했다.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강제조사가 없었던 배경에는 친정부 성향으로 차기 검찰총장 유력후보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역할’이 있지 않았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지검장은 채널A 사건에선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혐의 결재를 거부하고, 임 전 실장 등 여권 인사에 대해선 포렌식은 물론 압수수색, 추가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를 내렸다”며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꼬리자르기식 수사”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고,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염유섭·이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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