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50km 스토킹' 공포에 질린 여성..이후 어떻게 됐나

김소영 기자 2021. 4. 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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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부터 50km가량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을 쫓아온 30대 남성이 어떤 처벌을 받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여성 운전자를 쫓아간 A씨를 소환해 대면 조사를 한 뒤 휴게소 CCTV(폐쇄회로)와 블랙박스 등을 열흘에 걸쳐 분석했으나 아직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B씨 주장에 의하면 그는 지난달 23일 전북 순창 강천상휴게소부터 약 50km 거리인 광주까지 A씨에게 '고속도로 스토킹'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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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오후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무리한 차선변경을 하며 여성 운전자를 쫓아오고 있는 회색 혼다 차량. /사진=보배드림 캡처


고속도로 휴게소부터 50km가량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을 쫓아온 30대 남성이 어떤 처벌을 받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여성 운전자를 쫓아간 A씨를 소환해 대면 조사를 한 뒤 휴게소 CCTV(폐쇄회로)와 블랙박스 등을 열흘에 걸쳐 분석했으나 아직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등의 혐의를 적용하려 했다. 그러나 고의성과 직접적 피해가 드러나지 않아 혐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을 쫓아왔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엔 적당한 죄목이 없고, A씨가 계속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고 내 갈 길을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 상황에 진척이 없자 피해 여성 B씨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이날 B씨는 "열흘 전 진정서를 작성한 뒤 아직까지 경찰에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이대로 시간만 보내다 무혐의로 종결 처리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한동안 언론에서 사건을 주목하자 경찰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조사한다고 했던 것 아니냐"며 "스토킹 피해를 당했음에도 경찰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무리한 차선변경을 하며 여성 운전자를 쫓아오고 있는 회색 혼다 차량. /영상=보배드림


앞서 B씨 주장에 의하면 그는 지난달 23일 전북 순창 강천상휴게소부터 약 50km 거리인 광주까지 A씨에게 '고속도로 스토킹'을 당했다.

휴게소에서 우연히 마주친 A씨는 경적을 울리며 수차례 차선을 변경하고, 속력을 내 끼어들기를 하는 등 위험한 곡예운전을 하며 B씨를 쫓아왔다.

겁이 난 B씨는 집으로 가지 못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광주 서구 풍암파출소로 향했다. A씨는 파출소까지 따라와 건너편에 차를 세운 채 B씨를 쳐다보기까지 했다.

B씨는 "일부러 길을 돌아서 파출소로 찾아갔는데 똑같이 쫓아왔다"며 "가는 길이 같은 방향이라고 해도 이런 동선까지 같을 순 없다"고 했다.

상황 설명을 들은 경찰관이 A씨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그는 "내 차로 어디를 가든 내 맘대로 다니는 것도 죄냐"며 "저 여자가 나 고소하면 나도 똑같이 고소할 거다"라고 화를 냈다.

이 사건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여전히 범죄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해당할 수 있는 죄목을 적용해보려고 노력 중이나 쉽지 않다"며 "선례 등을 검토해 조속히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스토킹을 저지른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법은 오는 9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통신을 이용해 글,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이 돼 A씨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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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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