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 작명권, 1억6000만원에 팔렸다

송화연 기자 2021. 4. 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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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에 대한 작명권이 1억6000만원에 낙찰됐다.

12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빗은 국내 최초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에 대한 작명권을 대체불가토큰(NFT)으로 제작해 경매를 진행한 결과, 두 작품이 총 59이더리움(약 1억6000만원)에 낙찰됐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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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국내 최초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 작명권을 NFT화 한 모습. (코빗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국내 첫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에 대한 작명권이 1억6000만원에 낙찰됐다.

12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빗은 국내 최초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에 대한 작명권을 대체불가토큰(NFT)으로 제작해 경매를 진행한 결과, 두 작품이 총 59이더리움(약 1억6000만원)에 낙찰됐다고 12일 밝혔다. NFT는 디지털화된 이미지 카드로 이해하면 쉬운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제작돼 소유자가 소유권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국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통해 비트코인이 처음 거래된 건 지난 2013년 9월3일 코빗에서다. 이더리움 역시 지난 2016년 3월25일, 코빗을 통해 국내에서 첫 거래가 성사됐다. 코빗은 해당 거래에 대한 작명권을 NFT로 만들어 경매에 부쳤다.

코빗은 노네임드(Nonamed)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NFT 작가와 협업해 2점의 작품을 지난 8일 NFT 경매플랫폼 '파운데이션'에 등록했다.

지난 8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된 경매에서 두 제품의 최초 입찰 시초가는 2이더리움(약 500만원)이었으나, 최종 낙찰가격은 Δ비트코인 작명권 24이더리움(약 6500만원, 4월9일 낙찰) Δ이더리움 작명권은 35이더리움(약 9500만원, 4월10일 낙찰)이었다.

두 작품은 모두 동일인(@3FMusic)에게 낙찰된 것으로 밝혀졌다. 확인 결과 해당 낙찰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음악 스튜디오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낙찰자는 현재 200개가 넘는 NFT 작품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난 3월 뉴욕타임스 기술 분야 칼럼니스트인 케빈 루스가 쓴 NFT 제작 칼럼 '블록체인으로 이 칼럼을 구매하세요'(Buy This Column on the Blockchain!)을 350이더리움(당시 기준 약 6억3000만원)에 낙찰받기도 했다.

코빗은 낙찰자와 연락을 취해 해당 거래 이름이 대해 확정할 예정이다. 코빗은 낙찰자가 최종 결정한 두 거래 건의 명칭을 향후 코빗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코빗은 이번 경매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서울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하기로 했다.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은 지난 2016년 4월에 문을 연 국내 최초 통합형 어린이 재활병원이다. 코빗의 기부금은 장애 어린이들의 특수검사 및 재활치료 등에 쓰일 예정이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이번 NFT 경매는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이 업계 최초로 시도한 상징적인 이벤트인 만큼 해당 수익금 전액을 국내 최초 통합형 어린이 재활병원인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에서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빗은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자산 아이템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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