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배달원 치어 치사케한 음주·무면허 운전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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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술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20대 배달원을 숨지게 하고 현장에서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권혁재) 심리로 열린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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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술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20대 배달원을 숨지게 하고 현장에서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권혁재) 심리로 열린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 방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32)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증거에 의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 A씨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신호위반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그대로 도주해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나이가 27세로 매우 젊고 현재까지 유가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음주 전력이 2회임에도 또다시 운전을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B씨에 대해서는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무면허 상태로 신호위반 피해자 충격한 것은 그 죄책이 중함을 인지하고 있다”며 "피해자 가족들과 곧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했다"며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B씨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스럽고 사죄하면서 살겠다"며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선고기일은 5월1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8시20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원 C(27)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A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는 C씨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C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주거지를 파악, 지난 1월28일 오후 3시30분께 남동구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낸 이후 무서운 마음에 현장에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동승자 B씨로 부터 승용차 열쇠를 건내받아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2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전 A씨가 동승해 있었던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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