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빨래방' 중소기업 적합업종일까..서울시 실태조사

전준우 기자 2021. 4. 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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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22일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태조사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지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돕는 제도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예정인 업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필요성 논거 마련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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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보호' 적합업종 지정되면 대기업 진입 제한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2일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태조사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지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돕는 제도다.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시행 중이다.

지정기한은 3년이고, 재합의를 통해 3년 연장이 가능하다. 지정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 진입제한 등이 권고된다.

서울시는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2016년부터 적합업종 신청과 실태조사를 지원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지원한 업종은 총 10개다. Δ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 Δ보험대차 서비스업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된 바 있다.

'셀프 빨래방'과 '보안 시스템 서비스 무인경비업'은 4~5월 신규지정 신청 예정이다. 인조대리석 가공제품업도 4월 중 재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3~4개월간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업종의 시장구조, 규모, 소상공인 피해 사례 등 객관적 기초자료 조사를 거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당위성 논거를 제시한다.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신청시 필요한 서류 작성도 돕는다.

이미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은 사업모델 발굴지원부터 판로개척‧마케팅 등 경영활성화 방안 등 업종별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예정인 업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필요성 논거 마련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진입장벽이 낮아 영세한 소상공인이 많은 분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의 사업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5년간 금지돼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국수·냉면제조업, 서적·신문·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등 10개 업종이 지정돼 있다.

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물론 스스로 경쟁력 키울 수 있도록 서울시가 다각도의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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