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 제주 아파트 가격 ..'분양가 상한제'로 막는다

강정만 2021. 4. 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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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주택 시장의 과열 현상을 막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 제도의 개선과 함께 제주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에 대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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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별법 개선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정부에 요청 검토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도가 주택 시장의 과열 현상을 막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지자체로 이양해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제주도 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의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을 피해 제주지역으로 투기 자금이 유입되는 풍선 효과를 막고, 위장전입이나 대리 청약 등 향후 부정적인 허위 매매 계약 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 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주택시장 과열기인 지난 2007년 9월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실시됐지만, 2015년 4월 건설경기 부양을 이유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됐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민간택지 아파트에서는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게 되면서 분양을 선호하는 시내 지역이거나 브랜드, 단지형 아파트인 경우에는 시행사가 제한 없이 가격을 책정하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지역은 지난 2018년 이후 공동주택 허가 및 준공 물량이 지속 감소하고, 공동주택 미분양이 최근 2년간 1200가구수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등 특정 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 가격을 형성하면서 인근 지역 공동주택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실례로 도가 조사한 아파트 가격은 연동 한일베라체(구 하와이호텔) 84㎡에 5억8000만원~6억80000만원, 연동 대림아파트(구 칼사택) 84㎡에 8억8000만원~9억4000만원이다.

도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도입할 경우 투기세력 유입과 과열 규제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이 제도의 개선과 함께 제주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에 대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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