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이하 선수들 공익 에이전트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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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2021년 공익 에이전트 서비스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공익 에이전트 서비스는 협회가 프로스포츠 대리인 제도의 정착과 저연봉 프로 선수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이다.
공익 에이전트 서비스를 지원 받는 프로야구 선수는 내년 연봉 협상 및 계약 체결 서비스를 원할 경우 연봉 협상 업무 이전 공익 에이전트와 상호 합의해 '선수 대리인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만 해당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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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2021년 공익 에이전트 서비스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공익 에이전트 서비스는 협회가 프로스포츠 대리인 제도의 정착과 저연봉 프로 선수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이다.
협회는 2021년도 총 65명(야구 44명·축구 22명, 1명은 축구·야구 모두 보유)의 공익 에이전트 등록을 마치고, 9월30일까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수들의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국내 저연봉 프로 선수로 K리그와 KBO에 등록된 대한민국 국적 선수 중 공고일 기준 기본급 연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선수다.
지원을 원하는 선수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1년도 공익 에이전트의 주요 이력과 정보를 참고해 희망하는 공익 에이전트와 서비스 분야를 온라인 서식에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선수가 신청을 완료하면 협회는 공익 에이전트를 매칭 해준다.
공익 에이전트는 매칭된 선수에게 ▲경기(훈련) 용품 후원 유치 ▲맞춤 분석 자료 ▲법률/세무 자문 ▲연봉 협상 및 계약 체결 등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정액 수수료를 협회로부터 지원받는다.
공익 에이전트 서비스를 지원 받는 프로야구 선수는 내년 연봉 협상 및 계약 체결 서비스를 원할 경우 연봉 협상 업무 이전 공익 에이전트와 상호 합의해 ‘선수 대리인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만 해당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32명의 공익 에이전트를 통해 저연봉 프로 선수 144명이 총 216건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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