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민도 재난지원금 100만원씩 받는다

세종=최우영 기자 2021. 4. 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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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각종 지역축제 취소와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매출이 줄어든 어민들을 위한 어민용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사업을 통해 지역축제 취소,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이번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이번에 지원받지 못하는 어가에 대해서는 소비촉진 행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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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11일 전남 무안군 해제면의 한 양식장에서 한파로 인해 1만여마리의 숭어가 동사, 어민이 숭어를 건져내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각종 지역축제 취소와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매출이 줄어든 어민들을 위한 어민용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100만원어치의 바우처로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을 살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 신청 접수를 이달 13~30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어가는 총 100만원의 영어 지원 바우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축제 취소,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15개 품목 생산 어가 중 해당 품목의 2020년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감소된 어가다. 대상 품목은 참돔, 능성어, 감성돔, 돌돔, 전어, 숭어,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등이다.

다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등과 중복수령을 불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어가는 4월 13일부터 30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양식업 자격(면허/허가증 등), 경영 실적(입식신고서 등), 매출 또는 소득 감소 서류(소득세 신고서 등),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지자체에 비치된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관할 지자체는 매출 또는 소득 감소, 경영 실적 등을 확인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게는 관할 지자체에서 5월 17일부터 100만원의 수협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해당 어가는 수협 선불카드를 활용해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4월 중 신청하지 못한 어가는 5월 3일부터 21일까지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카드를 지원받은 어가는 올해 9월 30일까지 선불카드를 전액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사업을 통해 지역축제 취소,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이번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이번에 지원받지 못하는 어가에 대해서는 소비촉진 행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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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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