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받은 꽃게·홍어를 횟집에 보내 3천만원 챙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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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을 빌미로 어민들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인천시 공무원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해경에 따르면 인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인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옹진군 섬 지역 어민, 수협 관계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며 꽃게, 홍어 등 수산물 3000만원어치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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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을 빌미로 어민들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인천시 공무원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3년 넘도록 불법적 방법으로 수산물을 받아 온 인천시 공무원 A씨(5급)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 수협직원, 어민 등 2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인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인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옹진군 섬 지역 어민, 수협 관계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며 꽃게, 홍어 등 수산물 3000만원어치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수산물을 평소 알고 지내던 횟집으로 보내 현금으로 바꾸거나 회식비를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뇌물을 준 어민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이뿐 아니라 A씨가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자신이 근무평가를 높게 준 직원이 승진하자 1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문한 뒤 승진한 직원에게 대납하게 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안전 저해행위, 각종 비리와 갑질 등을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로 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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