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벌금에 바짝 엎드린 알리바바 "판매상 비용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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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 위반으로 180억위안(약3조73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자사 플랫폼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판매상들의 비용을 낮추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SAMR은 앞서 10일 알리바바가 반독점법을 위반해 자사 판매상들이 다른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자유로운 상품 유통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 이같은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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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반독점법 위반으로 180억위안(약3조73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자사 플랫폼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판매상들의 비용을 낮추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니얼 장 알리바바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온라인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의 방침을 착실히 이행할 것임을 확인했다.
알리바바는 지난해 10월 창업자인 마윈이 중국의 규제 시스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SAMR은 앞서 10일 알리바바가 반독점법을 위반해 자사 판매상들이 다른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자유로운 상품 유통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 이같은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알리바바에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내부적 법준수를 강화하라는 '교정'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규제 당국의 벌금 부과 후 알리바바는 정부 방침을 확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장 CEO는 알리바바가 규제당국이 부과한 조치로 인해 사업이 어떤 실질적인 충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조차이 부회장은 "알리바바와 동종 기업들은 시장 감독 당국으로부터 인수합병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받고 있다"며 "그외 다른 반독점 관련 조사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알리바바 측은 "규제 당국의 과징금은 3월 분기(1~3월) 순이익에 반영될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180억 위안 과징금은 지난해 알리바바의 3분기 순익 961억 위안의 20% 수준으로 당초 우려보다는 작다고 평가하고 있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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