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종 일반주거지역 요양병원 설립 규제'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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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 도시계획 조례가 노인요양 수요 증가 등 고령화 사회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규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진주시와 노인요양병원에 따르면 현행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요양병원은 정신병원, 격리병원과 함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설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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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의 도시계획 조례가 노인요양 수요 증가 등 고령화 사회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규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진주시와 노인요양병원에 따르면 현행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요양병원은 정신병원, 격리병원과 함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설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9일 개정 시행된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제1318호)는 ‘건축법 시행령’ 제9호의 의료시설에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
이런 조례 규제 탓에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수요 및 요양병원 수요 증가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를 하루빨리 개정을 통해 시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인근 지자체인 창원을 비롯한 사천, 산청, 하동, 거제 등지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요양병원을 설립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요양병원을 건립할수 없는 지자체는 진주시와 통영시 등 2곳으로 파악된다.
특히 2종 일반주거지역에 요양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요양병원에 필수적으로 들어서는 장례식장 때문으로 요양병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장례식장 건립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 건립이 힘든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진주시의 도시계획조례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규정이 다소 과한 것이 사실이다”며 “하지만 조례가 느슨할 경우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난개발이 우려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요양병원을 건축할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뒤처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요양병원의 설립 조례 규제 완화는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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