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유부남 직장상사의 스토킹, 어떻게 막을 수 있죠?"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4월 12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주필 변호사
-'스토킹처벌법'국회 통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집 앞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
-스토킹 피해, 경찰에 즉시 신고할 것
-경찰, 100m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 시행가능
-법원, 정도에 따라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 시행가능
-시행일 미정, 조속히 시행돼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최주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주필 변호사 (이하 최주필): 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최주필입니다.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6개월 전,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다행히 잘 챙겨주는 대리님이 있어 수월하게 업무에 적응했죠. 고마운 마음에 대리님에게 저녁을 먹자고 했는데, 이 시간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술 한 잔씩 기울이다가 2차로 술까지 마시게 되었는데요.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그 날 이후, 대리님은 시도 때도 없이 제게 톡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집에 잘 들어갔냐? 밥은 먹었냐?" 이런 평범한 내용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용이 이상해졌습니다. "주말 내내 보고 싶었다" "같이 있고 싶다" 연인 사이에나 보낼 법한 내용들이었죠. 메시지를 읽고 답변을 안 할 때도 있었고 '유부남이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게 불쾌하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리님의 집착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며 퇴근길 끝까지 저를 따라오고 주말엔 집근처에 왔다면서 전화 수십 통을 합니다. 연인인 양 문자를 계속 보내고요. 직장상사의 스토킹,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네, 유부남인 직장상사의 집착, 이 상황 스토킹으로 봐도 되겠죠?
◆ 최주필: 직장상사가 계속 연락하고, 집으로 따라오는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욱이 사연을 주신 분은 직장상사에게 불쾌하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까지 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직장상사가 계속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스토킹에 해당하겠죠.
◇ 양소영: 이게 사실 특히 남녀관계에서 관심의 표현이다, 연인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고 치부되기 쉬운데요.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건 스토킹, 법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 돼 왔죠?
◆ 최주필: 기존에는 스토킹의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연의 경우도 현재로서는 경범죄에 그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 양소영: 보통 스토킹의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 최주필: 스토킹 행위에는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집 앞에서 기다리기 등의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막상 당한 사람들 보면, 진짜 섬뜩하고 무섭다고 해요. 생각지 않은 순간, 갑자기 그 사람이 나타나기도 해서 숨 막힐 정도로 놀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회에서 스토킹을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 최주필: 변호사님 말씀처럼 스토킹 피해를 입으면 피해자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스토킹이 폭행이나 성범죄 그리고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국회는 지난 3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습니다.
◇ 양소영: 어떤 행위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주시겠습니까?
◆ 최주필: 이번에 통과된 스토킹처벌법에 스토킹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가 있고요. 집,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있습니다. 또, 우편ㆍ전화ㆍ문자메시지ㆍ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영상, 화상ㆍ그림 등을 계속 보내는 행위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런 물건 등을 보내거나 집 앞에 두는 행위까지 포함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집이나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을 몰래 가서 훼손하는 행위도 모두 스토킹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이런 경우 정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 최주필: 기존에는 경범죄로 처벌됐었는데요. 이번에는 법률이 통과되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 양소영: 사연으로 돌아가서 여성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 최주필: 우선 스토킹 피해를 입으시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법률에 따라 즉시 현장에 나가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나가서 스토킹을 제지하게 되고, 경찰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처벌을 경고하게 됩니다. 피해 정도가 심하다면 긴급응급조치와 상담소 등으로 피해자를 인도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마려되었습니다.
◇ 양소영: 방금 말씀하신 긴급 응급조치 등이 경찰에서 행해지는 건가요?
◆ 최주필: 기존에는 그 조치를 하기 위해서 법원의 결정이 있었어야 하는데요. 이번 법률이 마련되어서 경찰이 우선 잠정, 긴급조치로써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되면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도 할 수 있고요. 문자메시지나 전화도 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조치도 우선 시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나아가 판사는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에 더해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정도가 심하다면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원의 결정이 더 강력한 것이 잠정조치를 불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라고 보입니다.
◇ 양소영: 이 부분은 상당히 강력해보입니다. 그럼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최주필: 우선 스토킹의 정의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신설되는 법은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법을 통해서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피해자의 경우, 상담 조치 등도 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 최주필: 그렇습니다. 피해자 스토킹 신고를 하게 되면 상담소도 경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 최주필: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서 정부로 법률안이 넘어갔는데, 아직 정부에서 공포는 안 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공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 양소영: 조속히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주필: 고맙습니다.
* 스토킹처벌법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6개월 뒤인 9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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