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무역과 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민관 간담회 개최

2021. 4. 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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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목표로 금년 6월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임을 발표하는 등 동 제도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EU와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ㅇ 참석자들은 우리 주요 교역국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우리 對EU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ㅇ EU의 동 제도 본격 도입 이전에 EU가 비차별적이고 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동 제도를 마련하고,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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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무역과 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민관 간담회 개최

 

- 주요국의 탄소국경제도 도입 동향 및 대응방향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1.4.9일(금)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주요 경제단체, 업계, 전문가 등과 ‘『무역과 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新통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동향·영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 3.11일 김 실장 주재로 개최된 제1차 통상법포럼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통상법적 쟁점을 집중 검토한 것에 이어서 개최된 것으로,

 

ㅇ 동 제도의 이러한 법적 쟁점을 업계와 공유하고,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시 우리 업계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동 제도 대응과 관련한 우리 입장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1.4.9(금), 15:00 ∼ 16:30 / 한국무역협회

 

· 회의명 : 「무역과 환경」 이슈 대응을 위한 민관 간담회

 

· 참 석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주재) 외 업계·학계 전문가 20여명

(발제자) 정서용 교수(고려대), 안윤기 상무(포스코경영연구소)

(토론자) (경제단체)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업종협회)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반도체협회, 전지산업협회, (연구계) 에너지경제연구원, (단체) 사단법인 넥스트, 스마트에코

□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목표로 금년 6월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임을 발표하는 등 동 제도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EU와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ㅇ 참석자들은 우리 주요 교역국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우리 對EU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ㅇ EU의 동 제도 본격 도입 이전에 EU가 비차별적이고 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동 제도를 마련하고,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번 간담회를 주재한 김정일 실장은 “기후변화는 범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 우리도 작년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탄소저감을 위해 정부, 업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다만, “환경을 위한 조치가 무역을 제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는 만큼, 주요국의 이러한 조치가 녹색보호무역주의(green protectionism)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양자·다자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통상질서가 환경·디지털 등 新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新통상이슈는 근본적으로 국내 산업구조와 연계된 것인 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상을 산업·에너지와 연계하여 융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앞으로도 산업부는 무역과 환경을 포함한 新통상이슈 대응에 있어서 경제단체, 업계와 주요 동향과 쟁점을 공유하는 한편, 업계입장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대외 대응시 우리 입장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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