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뇌종양 환자에게 고의로 기침한 여성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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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뇌종양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기침한 여성이 징역 30일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현지시간) NBC 뉴스 등 다수의 매체는 데브라 헌터라는 여성의 사연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헌터는 지난해 6월 플로리다주(州)의 한 매장에서 직원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고의로 다른 고객인 헤더 스프레그에게 기침했다.
당시 스프레그는 헌터와 직원들의 언쟁을 촬영 중이었고 이를 발견한 헌터가 스프레그에게 다가와 의도적으로 기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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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뇌종양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기침한 여성이 징역 30일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현지시간) NBC 뉴스 등 다수의 매체는 데브라 헌터라는 여성의 사연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헌터는 지난해 6월 플로리다주(州)의 한 매장에서 직원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고의로 다른 고객인 헤더 스프레그에게 기침했다.
당시 스프레그는 헌터와 직원들의 언쟁을 촬영 중이었고 이를 발견한 헌터가 스프레그에게 다가와 의도적으로 기침했다.
뇌종양 치료를 받고 있던 스프레그는 사건 이후 가족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
플로리다주 잭슨빌 법원은 헌터에게 벌금 500달러와 보호관찰 6개월, 분노 조절과 관련해 정신 건강 치료를 명령했다.
법정에서 헌터는 “가족이 내 잘못에 대해 보상을 치뤘다”며 “또 내 자녀들이 친구들을 잃었고 지역사회에서 더는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루스 판사는 “헌터가 자신이 피해자에게 가한 행동보다 자신의 가족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스프레그는 “(헌터로 인해) 만약 내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면 자식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걱정했다”며 헌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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