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 계속돼" 세월호 생존자 15명 국가배상소송

오재용 기자 2021. 4. 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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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피해자지원법 피해 산정 기간 짧아..불완전 배상 결정"
16일 전남 진도 연안에서 침몰한 세월호.

세월호 사고 7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생존자 15명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의해 지급된 보상금이 지속되고 있는 부상 등 후유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생존자들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 세월호 생존자를 지지하는 모임'이란 이름으로 모인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제정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피해지원법)에 의거해 배·보상을 신청하고 일정한 금액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당시 세월호 피해지원법은 지원 신청 기간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5년 9월 29일까지 한정했기 때문에 급하게 신청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병증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배·보상 수준을 산정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후 발현한 병증 등의 피해는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월호 피해지원법 제16조는 “심의위원회의 배상금,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배상 신청 이후에야 정신질환이 나타나거나 신청 당시보다 정도가 심해져도 추가적 배·보상은 불가능했다는 뜻이다.

이번 소송에는 자신의 화물차와 함께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사고를 겪은 김동수(56)씨도 포함됐다. 사고 당시 김씨는 소방 호스를 몸에 감은 채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20여명을 구조해 ‘파란 바지의 의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당사자들 대부분은 한시장애, 노동능력 상실 등을 사유로 배상액이 결정됐는데, 참사 이전 수입의 30% 정도를 4년 남짓 지급받는 수준에 그쳤다”면서 “당시 배상 결정은 피해를 불완전하게 평가한 채 이뤄졌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김씨처럼 지금도 트라우마 치료를 받는 등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세월호 피해지원법이 장애와 피해 평가기간을 너무 짧게 잡아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점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

김씨 등 15명의 생존자는 13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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