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시비 '현피' 살인 혐의 30대, 국민참여재판 의사 밝혀

김도현 2021. 4. 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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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 실제로 만나 상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A(38)씨가 지난 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전 대전지법 316호에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시 40분께 대전 중구 한 아파트에서 2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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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온라인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 실제로 만나 상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A(38)씨가 지난 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 제도로, 무작위로 선정된 만 20세 국민이 배심원들로 형사재판에 참석한다.

이때 배심원들은 유·무죄 결정을 내리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배심원 수는 사형 및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경우 9명이지만 그 밖에는 7명으로 이뤄져 있다.

또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 주요 내용을 인정한 경우 5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전 대전지법 316호에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시 40분께 대전 중구 한 아파트에서 2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온라인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 현실에서 싸우는 ‘현피’를 위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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