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세대분리 늑장 신고, 부양가족 수당 부당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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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들이 부양가족의 사망과 세대 분리 등을 늑장 신고해 부양가족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최근 광주학생교육원(청풍수련장·본량수련장 포함)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양가족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4명을 적발했다.
학생교육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2건에 대해 시설이용료를 받은 뒤 징수 결의를 해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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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교육공무원들이 부양가족의 사망과 세대 분리 등을 늑장 신고해 부양가족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최근 광주학생교육원(청풍수련장·본량수련장 포함)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양가족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4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모친의 사망 신고를 늦게 하거나 세대 분리가 됐는데도 부양가족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1∼15개월 동안 월 2만원씩의 부양가족 수당을 받았다.
또한 공무원 부부가 중복으로 60개월 동안 월 2만원씩의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받기도 했다.
시 교육청은 4명이 부당하게 수령한 부양 가족수당 154만원을 회수토록 했고, 이 중 2명을 주의 조치했다.
학생교육원은 각종 수당 관련 신고서와 동의서, 증빙서류 등 48건을 누락하는 등 급여업무를 소홀히 한 5명도 별도 주의 조치했다.
학생교육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2건에 대해 시설이용료를 받은 뒤 징수 결의를 해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광주시 교육비 특별회계 규칙에 따르면 시설이용료는 징수결의를 한 뒤 수납해야 한다.
또한 학생교육원은 시설이용료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수납해야 하는데도 20건은 기한 내에 수령하지 않았고, 5건은 사용일 이후에 수령했다.
시설이용료를 수납 직후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불입해야 하는데도 10건을 수납 후 5일 이상 경과 후 불입했다.
시 교육청은 이와 관련, 기관 주의 조치를 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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