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영업 금지..방역 사각지대 일제 단속·처벌 강화
[앵커]
코로나19 4차 유행이 확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무허가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손님 등 2백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수도권과 부산에서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됩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하의 실내 공간에서 손을 맞잡은 채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들.
지난 10일 밤 서울 강남에서 무허가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손님 등 2백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댄스 동호회 등을 통해 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관할 구청은 적발된 손님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부산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19명이 더 늘어나 누적 3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오늘부터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서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됩니다.
수도권과 부산 등 2단계, 그 외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가 3주간 연장되는데, 2단계 지역에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이른바 '핀셋 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클럽 등 유흥시설 6종은 2단계 지역에서 영업할 수 없습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가 어렵고, 또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등의 특성이 있었고, 그런 조치(집합금지)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느는 건 감염 속도가 역학조사를 앞지르고 있다는 위험 신호라며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권덕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 "검사가 필요한 유증상자는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진단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이와 함께 정부합동점검반이 구성돼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 등 방역 사각지대를 일제히 단속하고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화면제공:서울 수서경찰서/영상편집:사명환
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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