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워준다며 13세 가출 소녀 유인한 남성 집행유예

이진경 2021. 4. 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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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10대 소녀를 재워주겠다며 꼬드겨 집으로 유인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28일 A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13)양이 가출하겠다고 하자 "재워줘?"라며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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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가출한 10대 소녀를 재워주겠다며 꼬드겨 집으로 유인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28일 A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13)양이 가출하겠다고 하자 "재워줘?"라며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B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B양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씨의 집에 찾아갔으며 B씨가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알려줘 들어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혹'했다고 판단된다"면서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출하겠다고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왔다고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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