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클럽·헌팅포차 못간다..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영업금지
코로나19(COVID-19) 4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12일부터 3주간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집합이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되며,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진단 검사를 권고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적용했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부산 소재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 대상이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 앞서 "코로나19 4차 유행의 경고등이 다시 켜졌다"며 "지난주 1일 평균 확진환자 수는 그 전주에 비해 약 100명 증가한 580명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0~11일은 주말로 인해 평일 대비 코로나19 검사건수가 절반 가량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500∼600명대의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약 400명대의 확진환자가 보고되는 수도권 뿐 아니라,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호남권 등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확진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유흥업소,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학교와 어린이집, 가정과 직장 등 지역사회 전반까지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90.7명인데, 수도권에서만 65.9%인 389.4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부산에서는 하루 평균 45.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유흥시설 관련 집단감염으로 11일 0시 기준 381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은 원칙적으로 집합 금지이지만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후 10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과 부산은 우선 유흥시설 집합 금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 주점,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등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지자체 차원에서 2단계 격상을 실시한 대전과 전북 등은 유흥시설을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울산시와 익산시는 전날부터 지역 내 감염이 확산세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현재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음식점·카페,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오후 9시까지로 다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평균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넘으면 운영시간제한 등 방역 강화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에서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 검사를 받지 않고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금 2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치료비나 생계비 지원에서 배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 되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실외에선 마스크를 꼭 쓰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 1총괄조정관은 "지역별로 감염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거리두기 단계를 신속하게 조정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당장 단계를 격상해도 부족한 위기국면이지만, 장기화된 국민 불편과 자영업자의 고통과 피해를 감안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하는 노력은 적어도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나타날 것"이라며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의 빈틈을 무섭게 파고드는 만큼 각 지자체에선 단계 조정 시 중수본 협의 등 정해진 절차를 지키고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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