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청 멸종위기 2급 흰목물떼새 서식지 훼손 '논란'

정경규 2021. 4. 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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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교 재가설 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흰목물떼새 서식처를 훼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로 알고있다.사실 범위가 너무 넓어 정확한 서식지를 알수없는 실정이다"며 "만약 이곳이 서식지로 확인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공사를 못하도록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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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남상·남하지구 무릉교 재개설공사 현장 부근
[거창=뉴시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흰목물떼새.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교 재가설 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흰목물떼새 서식처를 훼손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거창 환경단체인 푸른산내들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황강 남하면 일대에서 하천의 폭을 넓히고, 기존 무릉교를 재가설하는 ‘황강 남상·남하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현장과 바로 붙어있는 자갈밭이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흰목물떼새, 삵, 표범장지뱀 등이 서식하고 있는 서식처이다.

특히 공사를 앞두고 실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푸른산내들은 “최근 흰목물떼새가 서식하는 자갈밭을 방문했다"며 "그곳에서 흰목물떼새 여러 마리가 중장비를 쫒기 위해 날갯짓을 하며 울음소리를 내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들단체는 앞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사업구간이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임을 적시하고 저감대책으로 "저소음·저진동 공법을 수립하고 세륜·세차시설 운영, 운행속도 규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구간 이외의 하천내 수변식생, 모래톱, 자갈밭 등의 불필요한 훼손을 방지해 육상동물의 서식지 축소 및 훼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라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담당 공무원과 현장 책임자인 현장 소장은 흰목물떼새의 서식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푸른산내들 관계자는 “공사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확인된 사안을 시행사 현장소장과 감독기관 담당자가 모르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사현장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멸종위기 야생생무의 서식처가 파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작은 몸으로 힘겹개 널갯짓을 하며 울고 있는 흰목물떼새를 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로 알고있다.사실 범위가 너무 넓어 정확한 서식지를 알수없는 실정이다"며 "만약 이곳이 서식지로 확인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공사를 못하도록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공사현장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가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거창=뉴시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흰목물떼새.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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