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품의 미래가격을 지금 정해 사고 파는 것

2021. 4. 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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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길라잡이
알면 쓸모있는 금융이야기 (13) 파생상품이란 무엇일까
사진=연합뉴스


작년 여름 길었던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9월 배추값이 포기당 1만740원까지 올랐는데 이는 2019년 같은 달(9월)의 5362원보다 2배나 오른 가격이었다고 한다. 배추의 경우 기상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배추가격이 하락하면 농민이 손해를 보고, 가격이 상승하면 배추를 주재료로 하는 김치 제조회사가 손실을 입는다. 이 같은 가격변동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농부와 김치회사 사장은 사전에 배추를 고정된 가격에 사고파는 계약을 해두는데, 이를 '선도거래'라고 부른다. '선도'는 '파생상품'의 한 종류인데 오늘은 파생상품의 개념과 그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파생상품·선도·선물의 개념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기초자산은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농산물, 원유’ 등 다양한데, 이런 기초자산 가격이 변하는 것에 파생(派生)해 금융상품 가격도 결정된다는 뜻에서 ‘파생상품’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파생상품은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상품’과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시장 참가자들이 직접 계약을 통해 거래하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외 파생상품 중 대표적인 거래가 선도(Forward)거래인데 선도거래는 당사자들이 사전에 합의한 가격으로 미래 시점에 자산을 매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예를 든 것처럼 배추가격 하락을 걱정하는 농부와 배추가격 상승을 걱정하는 김치회사 사장이 사전에 배추 한 포기를 1000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미래 시점에 배추가격이 변동하더라도 두 사람은 확정된 가격(1000원)에 배추를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농부와 사장이 맺은 계약을 선도거래라고 하며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농부)은 매도자,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사장)을 매수자라고 한다. 거래 당사자들은 미리 거래금액을 확정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대신 배추가격이 1000원보다 오르면 농부는 사장에게 시장가격보다 싼 가격에 배추를 팔아야 하고 반대로 배추가격이 낮아지면 사장은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사야 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선도거래의 경우 개인들이 사전에 상품 가격을 고정시키는 약속을 했을 뿐 실제로 미래 시점이 됐을 때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같은 계약 이행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거래소가 만들어졌고, 거래소를 통해 이뤄지는 ‘표준화된 선도거래’를 선물(Futures)거래라고 부른다. 선물 같은 장내 파생상품은 거래소가 관리하기 때문에, 거래 형태가 표준화돼 있고 계약 불이행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선도거래와 같은 장외 파생상품은 다양한 조건의 거래가 가능하지만, 거래소를 통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선도거래에 대해서도 계약 불이행 위험을 없애기 위해, 증거금제도(계약금액의 일부를 미리 받아두는 것) 등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옵션은 무엇일까

금융감독원 학교금융교육팀

부모님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할 때 어떤 ‘옵션’을 추가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옵션이라는 단어는 어떤 기능을 추가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선택권’을 의미하는데, 금융거래에서 ‘옵션(option)’은 어떤 상품을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옵션의 종류 중 기초자산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call option)이라고 부르고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put option)이라고 한다. 콜옵션을 매입한 사람은 주식과 같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올랐을 때 낮은 행사가격으로 자산을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풋옵션을 매입한 사람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높은 행사가격으로 자산을 팔 수 있으므로 손실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 같은 권리(옵션)를 취득하려면 그에 대한 대가(옵션 프리미엄)를 옵션 매도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대가를 받는 대신 옵션 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무조건 응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옵션은 미래 일정 시점에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다는 점에서 선도거래(Forward)와 유사하지만 옵션을 행사할지 말지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을 1000원(행사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10원(옵션 프리미엄)에 취득했다고 하자. 미래 시점에 주가가 1200원(시장가격)이 됐다면 권리를 행사해 1000원에 주식을 사서 200원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거래 구조는 선도거래와 유사하다.

그러나 주가가 800원(시장가격)으로 하락했을 때는 옵션과 선도거래에 차이가 난다. 선도거래의 경우에는 주식을 시장에서 800원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정해진 1000원(행사가격)에 반드시 거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주식 매입자가 200원의 손해를 입게 된다. 하지만 옵션거래는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시장에서 800원에 주식을 사면되기 때문에 손해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옵션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의 상황에 따라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권리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옵션은 소멸하므로, 옵션을 매입할 때 지급한 비용(옵션 프리미엄 10원)만큼은 손해가 발생한다.

 NIE 포인트

① 파생상품 중 ‘선물과 선도’, ‘선도와 옵션’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②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농부는 어떤 옵션을 매입하면 좋을까.

③ 옵션은 권리를 사는 데 필요한 비용(옵션 프리미엄)이 작기 때문에 실물을 살 때보다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같은 ‘레버리지(지렛대) 효과’가 금융시장 교란의 주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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