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독자적 서울형 거리두기 추진에 정은경 "원칙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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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독자적 서울형 거리두기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원칙에 맞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서울시가 맞춤형으로 거리두기 안을 만든다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 들은 바 있으나 아직 그 변경안이 마련되거나 변경안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지는 않았다"며 "(서울시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업종별 지침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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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지난 9일 취임 직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희생과 고통을 전제로 한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서울형 거리두기 방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
곧바로 독자적인 서울형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만들어졌고 수칙에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홀덤펍·주점은 밤 11시까지, 콜라텍은 일반음식점과 카페처럼 밤 10시까지 각각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방역당국의 전국적인 방침에 벗어나는 것으로 앞서 당국은 월요일인 12일부터 수도권·부산 지역의 유흥시설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서울형 거리두기가 기존의 중앙정부 방침보다 완화되는 면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책임과 의무가 더 강화돼서 균형을 맞추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당국이 거리두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사람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런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수칙을 마련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부산, 서울 강남구 사례에서 보다시피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특성이 있으며, 또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확인됐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는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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