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 격차 "'공정수당'으로 줄여요"
[뉴스투데이] ◀ 앵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한데다 임금마저 넉넉하지 못하죠.
그런데 경기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임금의 차이를 메워주는 공정수당 제도를 도입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주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로 일하는 이용우 씨.
오산시의 한 수목원에서 근무 중인데 지난 3년간 4번이나 직장을 옮겼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하지만 이번 직장에선 적은 임금을 보전해 주는 '공정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위안이 됩니다.
[이용우/경기도 기간제 근로자] "공정 수당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들었고요…취약계층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서…"
경기도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공정수당은 도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좀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불안정한 고용 현실을 감안해 임금을 더 지급함으로써 차별의 간격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152만 원에 달했는데 이 차이를 공정수당으로 메워주게 됩니다.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임금을 보장받는 구조로 계약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에서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 시 일시금 수당으로 보전받습니다.
프랑스의 '불안정 고용 보상수당', 호주의 '추가 임금제'도 등을 참고했는데 이들은 각각 기본급 대비 5%~30%의 임금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소영/공정수당 수급자] "급여문제에 대해 좀 불안감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조금 더 계약직에 대한 메리트가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는 올해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1800명의 비정규직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민간 기관과 다른 지방정부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건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주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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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훈 기자 (june@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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