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3주간 영업중단..5인금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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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을 막기 위해 오늘(12일)부터 3주간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5월2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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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을 막기 위해 오늘(12일)부터 3주간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5월2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되며 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모임은 지금처럼 8인까지 허용된다.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그대로 연장한다. 상황이 악화할 경우 밤 9시까지 1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룸살롱 △클럽 △나이트 △단란 주점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등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후 10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
최근 하루 확진자가 600명대 이상으로 급증했지만,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은 이유로 정부는 '민생경제 타격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피로도'를 꼽았다. 아울러 3차 유행 이후 병상 확보 등 의료역량이 현재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수도권 지역에서 의사나 약사에게 진단 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고 감염됐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200만원과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해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은 경우, 집회·공연·행사 등 여러 사람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꼭 쓰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4차 유행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주부터 학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9개 취약분야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참석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방역대책을 점검한다. 특별방역점검회의 결과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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