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논란' 김상조, 한성대 복귀..조국과 달리 '급여' 일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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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성대학교에 복직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는 지난 11일 "(김 전 실장이 복직 신청시) 규정대로 복직 처리와 급여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한성대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앞서 서울대는 복직 교원에 대한 급여 환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복귀 당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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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성대학교에 복직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전세값 인상’ 논란으로 경질된 지 보름만이다.
중앙일보는 지난 11일 "(김 전 실장이 복직 신청시) 규정대로 복직 처리와 급여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한성대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이에 한성대 이사회는 오는 23일 김 전 실장의 복직 건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대 규정에 따르면 국가기관,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한시적으로 임명되는 경우 그 임기 동안 휴직할 수 있다. 휴직 사유가 소멸된 뒤 30일 이내에는 복직신고를 해야 하고 대학이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당사자가 복직 신청을 하면 학교 측은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이사회가 복직을 승인할 경우 김 전 실장은 경질 이후인 지난달 30일~31일 이틀간의 급여를 포함해 매달 월급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일부 급여는 환수 조치될 예정이다. 한성대가 담당 교원의 책임시수(9학점) 미달 시 급여 환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 전 교수는 학기 도중 복귀해 강의 개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전 실장은 오는 8월까지 1학기 한성대 급여와 급여에서 환수되는 금액의 차액을 한성대 학생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대는 복직 교원에 대한 급여 환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복귀 당시 논란이 됐다. 서울대는 책임시간 미달 교원의 경우 “다음 학년도에 미달 시간을 보충해야 한다”, “성과급 지급 및 연구년 신청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만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조 전 장관은 청와대가 2019년 7월 26일 후임 민정수석 인사를 공식발표한 지 닷새 만인 8월 1일 서울대에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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