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에 정은경 "유흥시설 집합금지는 불가피한 조치" 난색 표해

김현주 2021. 4. 12. 0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1일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허용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예고에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난색을 표했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예방접종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방역 당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 청장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에 이유가 있다. 그래서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끔 그런 수칙이 마련된 것" / 서울시 방침에 사실상 반대 입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1일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허용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예고에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난색을 표했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예방접종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방역 당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일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일괄적인 오후 9시, 10시 이후 영업금지 등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는 더 이상 수행하기 힘들다며 업종별 차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유지하되 수도권 지역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키로 한 가운데, 정부의 이 같은 방역 지침에 반기를 든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전날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에 따르면 유흥시설은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 3개로 재분류하고, 음식점은 ▲일반식당 및 카페 ▲주점 등으로 세분화한다.

영업가능 시간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펌과 주점은 오후 4~11시 ▲콜라텍과 일반식당 및 카페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로 다양화했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 같은 날 남산 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종별 차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이날 "아직 변경안에 대해 협의가 들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업종별 지침에 따라 정부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다만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에 이유가 있다. 그래서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끔 그런 수칙이 마련된 것"이라며 서울시 방침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특히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관련해 "부산이나 강남구 사례를 보면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등의 특성이 있다"며 "그런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흥시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제재나 현장 단속이 강화되는 등의 인위적인 조치들이 같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며 "(영업 허용은)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청주 뉴시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