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낸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논의..이달 내 통과되나

박혜연 기자 2021. 4. 1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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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과 13일 연이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충법)과 관련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앞서 여야 위원들은 지난 2일 5번째 소위원회를 열어 이충법 축조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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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일 연이틀 소위 열고 합의 도출 전망
與 단독 처리 가능성엔 "지금은 없어..합의될 것"
성일종 소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4.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과 13일 연이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충법)과 관련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 처음으로 여야 위원들이 다시 모이는 자리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내에 이충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충법) 소위 통과는 빠르면 12일, 늦어도 13일 안에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여야 위원들은 지난 2일 5번째 소위원회를 열어 이충법 축조심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당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조문에 대한 축조 심사는 (거의) 끝이 났다"며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상임위를 바로 열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법 통과를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충법은 현재 정부 제출안을 비롯해 심상정·박용진·이정문·유동수·배진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등 모두 6개 법안이 상정돼 있다. 여야는 Δ공직자와 가족의 범위 Δ이해관계자 범위 Δ소급적용 여부 등을 포함해 주요 쟁점사안에서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한때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김 의원은 "지금까지 소위를 여러 차례 열어서 논의한 만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단독 처리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이충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민주당은 조속한 처리 방침을 내세웠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제정법인 만큼 조문을 꼼꼼히 봐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충법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채 소위에서만 계속 논의돼 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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