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 필요하신가요" 묻자 "그럼 들고 가냐" 반말..계산 중이던 빵까지 던져

김현주 2021. 4. 1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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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고 항의하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일행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계산하면서 종업원에게 "담아"라고 반말을 했다.

종업원이 "봉투가 필요하면 드리겠으니 반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A씨는 종업원에게 카운터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욕설을 하면서 계산 중이던 빵을 집어들어 종업원 얼굴에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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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에 반말..항의하자 얼굴에 빵 던지고 폭행
편의점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고 항의하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와 B씨(44)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일행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계산하면서 종업원에게 "담아"라고 반말을 했다. 이에 종업원이 "봉투가 필요하신가요"라고 묻자 "그럼 들고 가냐?"라고 핀잔을 줬다.

종업원이 "봉투가 필요하면 드리겠으니 반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A씨는 종업원에게 카운터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욕설을 하면서 계산 중이던 빵을 집어들어 종업원 얼굴에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A씨의 아내가 오히려 종업원에게 "반말 할 수도 있지 않냐"고 하면서 종업원과 A씨 일행은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를 지켜보던 A씨 친구인 B씨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리기까지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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