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3일 수사관 면접 끝나도 과제 산적..1호 수사까지 산넘어 산

한유주 기자 2021. 4.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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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주 수사관 면접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정원 미달한 검사 추가선발, 검경과 사건이첩, 기소 관할권 논의 등 과제가 산적해 있어 1호 수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주부터 시작된 수사관 면접을 13일 마무리한다.

수사관 채용은 검사와 달리 공수처장이 바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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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임명·사건사무규칙 제정 난항
사진은 29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주 수사관 면접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정원 미달한 검사 추가선발, 검경과 사건이첩, 기소 관할권 논의 등 과제가 산적해 있어 1호 수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주부터 시작된 수사관 면접을 13일 마무리한다. 수사관 채용은 검사와 달리 공수처장이 바로 임명한다. 이로써 지난 1월 출범 이후 이어진 구성원 선발을 위한 내부 절차는 마무리된다.

하지만 대통령 임명 절차만 남은 검사 인선이 속도를 못 내고 있다. 공수처가 부장검사와 평검사 추천 명단을 청와대에 넘겼지만 일주일 넘게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게다가 적격자 부족으로 23명 정원보다 적은 인원이 추천되고 그중 4명을 뽑는 부장검사도 2명만 추천된 것으로 전해져, 추가 모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임명이 완료돼도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이 3명 안팎에 불과해 실제 수사 투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첩, 기소 관할권 문제도 남은 과제다. 공수처는 앞서 1호수사 착수에 맞춰 이런 내용을 정리한 사건사무 규칙을 마련하기로 공언해왔다. 규칙에는 검경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지만,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에 대한 전속적 관할권 주장으로 검경과 이견을 보이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검경 등에 공수처법 24조1항에 대한 의견을 14일까지 요청했다. 공수처법 24조1항은 다른 수사기관과 사건이 중복될 경우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장 권익위가 수사 의뢰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 사건과도 관련 있는데, 사실상 동일한 사건이 검찰수사 마무리 단계여서 서둘러 교통정리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12일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 공수처 운영방안과 제도개선이 의제로, 공수처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나갈지 주목된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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