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산 거리두기-5인금지 연장..식당 카페도 '불안'

신미진 2021. 4. 1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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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매경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지난해 말 처음 도입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3주간 연장된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인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언제든지 밤 9시로 1시간 앞당겨질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유지하는 동시에 수도권과 부산 등 2단계 적용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는 유흥시설 집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존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조건 아래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받아왔다.

집합금지 대상은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이다.

정부는 또 방역 상황에 따라 2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노래연습장 감염 확산을 부추기는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알선 등의 불법 영업에 대한 일제 점검과 처벌도 강화됐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은 물론 고객 휴식공간 이용도 금지됐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최근 일주일(4월5∼11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73명→477명→668명→700명→671명→677명→614명을 기록해 일평균 611명꼴로 나왔다.

이 중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591명으로, 거리두기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범위를 웃돌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300∼400명대를 기록했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600명대를 거쳐 700명대까지 불어났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백신 수급 계획을 포함한 방역 대응 전략을 점검한 뒤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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