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심리 불충분했다면 주택 경개계약 다시 따져봐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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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택조합 가입을 위한 2차 집계약이 경개(更改)계약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해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지법에 사건을 다시 내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 이미 조합원에서 제외됐다는 점,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 후 조합이 요구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면 이는 변론을 재개해 정당한 범위 내의 위약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의 금원 반환을 추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원심이 변론을 재개해 적절한 석명을 통해 1차 계약의 효력 유지 여부나 원고의 청구원인 추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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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택조합 가입을 위한 2차 집계약이 경개(更改)계약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해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지법에 사건을 다시 내려보냈다. 변론 재개를 요청한 원고의 청구를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는데도 원심이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김재형 재판장)는 최근 홍모씨가 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수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환송했다.
홍씨는 2015년 5월 평택시 고덕면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홍씨는 1차 계약에 따라 2015년 5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조합원 분담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냈고, 행정용역비도 11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홍씨는 2016년 1월 주택조합으로부터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조합원 부적격사유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홍씨는 문제 해결 방법을 조합 측에 문의했고, 소유한 주택을 매도하고 매도일 이후의 일자로 조합가입계약서를 재작성하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홍씨는 2016년 5월 소유 주택을 매도했고, 그에 앞서 조합원분담금 4600만원도 추가 납부했다.
이후 홍씨와 조합은 2016년 6월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다시 체결했다. 그런데 조합은 2차 계약이 이뤄진 이후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인 2016년 1월 2일 기준으로 홍씨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원 부적격자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통보했다. 결국 조합은 2017년 2월 홍씨를 조합원에서 제외하고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를 받았다.
홍씨는 1차 계약은 합의해제됐고, 2차 계약은 무효라는 전제에서 조합이 자신에게 부담한 조합원 분담금과 행정용역비를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은 1차 계약에 대한 해제 자체가 조합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홍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이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졌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 이미 조합원에서 제외됐다는 점,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 후 조합이 요구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면 이는 변론을 재개해 정당한 범위 내의 위약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의 금원 반환을 추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원심이 변론을 재개해 적절한 석명을 통해 1차 계약의 효력 유지 여부나 원고의 청구원인 추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지적은 2차 계약이 경개계약에 해당하는지 따져보라는 의미다. 경개계약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해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2차 계약이 경개계약에 해당한다면 1차 계약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차 계약에 대한 해제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이렇게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니 이런 원심의 판단에는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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