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동호회서 스노클링하다 숨진 직원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강현수 기자 2021. 4. 1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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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동호회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숨질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김국현·이승운·정현기)는 지난달 25일 숨진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B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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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다운

사내 동호회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숨질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김국현·이승운·정현기)는 지난달 25일 숨진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모 방송사 카메라 기자였던 A씨는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 회원이었다. 그는 2018년 8월 동호회 회원들과 강원도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익사했다.

이에 B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망인이 음주 후 스노클링을 한 것은 동호회 행사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 볼 수 없고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했다.

이후 B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카메라 기자의 경우 수중촬영능력 함양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활동하는 분위기였다"며 "또 회사의 활동보조비 지원, 차량 제공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회사는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비용지원, 편의제공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회사도 사내 여러 동호회에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했다"며 "동호회 가입이나 활동 역시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결국 망인의 동호회 활동은 업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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