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VS 구글' 28일 맞붙는다..'OS 갑질' 혐의

세종=유선일 기자 2021. 4. 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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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8일 구글의 휴대폰 제조사 대상 '운용체계(OS) 갑질' 혐의를 가리기 위한 심의를 진행한다.

━4~6월 연달아 심의...쟁점은━1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오는 28일을 시작으로 5월, 6월까지 총 세 차례 심의(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AFA를 통해 휴대폰 제조사의 '독자적 OS' 개발·사용을 막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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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02.03. kmx1105@newsi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8일 구글의 휴대폰 제조사 대상 ‘운용체계(OS) 갑질’ 혐의를 가리기 위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날을 포함해 오는 6월까지 총 세 차례 심의를 열 계획이다. 이번 사건이 워낙 복잡하고, 쟁점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4~6월 연달아 심의...쟁점은
1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오는 28일을 시작으로 5월, 6월까지 총 세 차례 심의(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공정위가 사전에 세 번의 심의를 계획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하나의 사건에 대한 심의를 한 차례 열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한 차례 추가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심의는 3번을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복잡·난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구글이 한국 휴대폰 제조사들과 맺은 반파편화조약(AFA)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AFA는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가 자사 제품에 구글의 OS인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려면 ‘변종 안드로이드’를 개발·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약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AFA를 통해 휴대폰 제조사의 ‘독자적 OS’ 개발·사용을 막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구글이 이런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심의를 3차례 이상 열기로 한 또 다른 이유는 ‘절차적 정당성’에 민감한 해외 기업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 기업은 공정위 심의 때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2016년 공정위는 이런 점 등을 고려해 퀄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1조3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기까지 총 7차례 심의를 열었다.
구글 사건, 2건 더 남았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공동소송 법률플랫폼 '화난사람들'과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이 2020년 11월 24일 오후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앱 사업자를 대리한 신고서 제출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2020.11.24. ppkjm@newsis.com
공정위 입장에서 이번 심의가 중요한 것은 향후 처리해야 할 구글 사건이 추가로 2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한국 모바일 게임업체에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조사 중이다. 구글이 앱마켓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해 국내 게임사에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구글코리아 측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OS 사건을 마무리하는 대로 앱마켓 사건에 대한 심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와 수수료율 30% 적용이 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소재 구글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들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재편해 ‘앱마켓’ 분과를 신설했는데, 여기에서 구글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공정위는 앱마켓 분과의 중점 감시 대상으로 3개 사건(△새로운 모바일 OS의 출현을 방해해 이와 연관된 앱마켓 시장,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앱 개발자에게 경쟁 앱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멀티호밍 차단 행위 △특정 결제수단 등 연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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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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