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석명권' 게을리 한 법원 판결은 부당"

장우성 2021. 4.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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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석명할 내용이 있는데도 소송 당사자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한 판결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평택 모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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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사자가 석명할 내용이 있는데도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않고 내린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석명할 내용이 있는데도 소송 당사자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한 판결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평택 모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이 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행정용역비 등 7700만원을 납부한 뒤 조합원으로서 부적격이라는 통보를 받자 돈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주택조합과 2015년 5월 첫 가입계약을 맺었다. 주택조합이 평택시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기 전이다.

조합은 1차 계약 후 A씨에게 주거전용면적 85㎡ 를 넘는 주택을 갖고있어 조합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알렸다. 다만 주택을 팔고 그 날짜 이후로 가입계약서를 새로 만들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를 믿고 집을 팔고 1차 계약을 해제한 뒤 2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조합의 설명은 달라졌다. 주택조합 설립 신청일인 2016년 1월2일 기준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77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차 계약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A씨에게 조합원 지위를 주는 내용으로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1차 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차 계약 해제가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민사소송법 136조는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을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합 규약에 따르면 탈퇴 조합원은 납입금에서 위약금을 제외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애초 1차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우선 주장하면서도 해제됐다고 치더라도 위약금을 제외한 범위에서만 환급해줄 수 있다는 '예비적 주장'을 펼쳤다.

A씨는 2심에서 변론이 종결된 뒤 변론재개신청서를 내면서 조합이 주장하는 위약금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가 조합의 주장에 따라 위약금을 물더라도 정당한 범위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사를 보였다면 원심은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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