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원 동호회 활동 중 사망했는데..법원 "업무상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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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원한 사내 동호회 활동 중 근로자가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모 방송사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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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지혜택 일환..가입·활동 근로자 자율 판단"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회사가 지원한 사내 동호회 활동 중 근로자가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모 방송사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동호회에 연 110만원의 활동보조비를 지급하고, 사건 당일 차량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같은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복지혜택 일환으로 비용지원 및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며 "또 동호회 가입과 활동은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동호회 활동에 관해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보고나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8월 강원도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스노클링을 하던 중 사망했다. B씨는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고 부인은 소송을 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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