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 원' 특고 ·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시작

전연남 기자 2021. 4. 12.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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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안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지원금 신청이 오늘(12일)부터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는 21일 저녁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으로 4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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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안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지원금 신청이 오늘(12일)부터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는 21일 저녁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으로 4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1∼3차 지원금을 안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작년 10∼11월 노무 제공으로 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2019년 소득 5천만 원 이하, 올해 2∼3월 소득이 비교 대상(작년 2월, 3월, 10월, 11월 소득,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은 15일, 짝수인 사람은 16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 1899-9595)나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의 4차 지원금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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