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성 따라야 '정상가족'인가요? 비정상적 사회에 물음표 던진 것"
헌재 본안 심사로 넘겨 사회변화 체감
구시대적 관습 ‘정상가족 프레임‘ 타파
‘부성 우선주의’ 폐지가 정상화 첫걸음
핏줄에 기초한 가족개념 성차별 방치
혼인신고 때 자녀 성 결정하는 건 모순
스웨덴 등 유럽은 부모 성 중 자유선택
“우리 사회는 아버지와 어머니, 자식이 있는 가족의 형태를 법과 제도를 통해 ‘정상 가족’이라는 프레임으로 설정하고 있죠. 이는 미혼모·미혼부 가족을 ‘비정상 가족’으로 내몰고, 심지어 가족이 되고 싶어도 국가가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동성부부 문제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목소리를 낸 궁극적인 목표는 구시대적 관습에 근거한 정상 가족 프레임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1990년대생 이설아(27)·장동현(30)씨 부부가 마이크를 잡았다. 결혼식은 다음달 30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결혼식에 앞서 지난해 12월 구청에서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면서 법적 부부가 됐다. 그러나 이들은 혼인신고 과정에서 접한 제도의 부당함에 결국 헌재를 찾았고, 결혼 자금까지 털어 ‘부성(父姓) 우선주의’를 명시한 민법 제781조의 위헌 확인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서울신문은 지난 8일 부부를 다시 만나 직접 목소리를 내게 된 배경과 이들이 꿈꾸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결혼 비용으로 헌법소원 낸 90년대생 부부
“이틀 전에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사건이 헌재 본안 심사로 넘어갔다고요. 사실 우리 부부와 변호사님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설마 이게 본안으로 가겠어? 각하하겠지만 그래도 화두라도 던져 보자’면서 시작했거든요.”
남편 장씨는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기자회견 이후 헌법소원 청구사건 진행 상황을 전했다. 해당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또 이런 내용을 기자회견까지 열어 밝혔음에도 애초 헌재가 부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이라는 기대는 없었다는 게 장씨의 설명이다. 장씨는 “헌재 재판관들이 이미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민법 781조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해 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정치권을 향해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헌재를 찾은 것”이라면서 “헌재가 본안 사건으로 심사하기로 한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 사회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체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2005년 전문이 개정된 현행 민법 781조는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한 뒤,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예외적 조항을 두고 있다. 예외 조항은 그해 헌재가 기존 민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추가됐다. 하지만 장씨 부부는 이마저도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36조 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아내 이씨는 “자녀의 출생신고도 아닌 부부의 혼인신고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의 성을 결정해야 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데, 이마저도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게 디폴트값(기본값)으로 되어 있고, 어머니의 성을 따르려면 별도의 협의서까지 작성해 구청에 내야 한다”면서 “미래의 자녀가 부모 중 누구의 성을 따를 것이냐는 문제에 앞서 사회적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통념에 반대되는 결정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자녀에게 제 성을 물려주는 방안을 남편에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아내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하면서 결혼식을 위해 모아둔 자금을 일반적인 결혼식이 아닌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에 써보자는 제안도 더했다. 독서모임에서 이씨를 만난 장씨는 “모임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저와 지향점이 비슷하고 대화가 잘 통해 금방 가까워지게 됐다”면서 “결혼식도 비싼 돈 들여 식장을 빌려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의 일부로 변호사를 선임해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분야를 위해 쓰는 게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부는 사건을 대리해 진행해 줄 변호사 역시 독서모임을 통해 만났고, 부부의 뜻에 공감한 변호사가 ‘비교적 싼 비용’에 수락해 주면서 더욱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기자회견 이후 부부에게는 “역시 너희들답다”라는 주변의 반응과 함께 응원과 지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한다. 이들은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식도 그냥 헌재 앞에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하며 서로 마주 보고 웃었다.
●한국만 강하게 남은 ‘부계 중심 문화 제도’
이씨 부부의 문제의식처럼 해외의 사례로 눈을 돌려 보면 한국만 유독 부계 중심 문화가 사회 제도에 여전히 남이 있음이 확인된다.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에서는 자녀의 이름을 정할 때 부모 성 중 하나를 자유롭게 택할 수 있다. 자매에게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을 번갈아 부여하기도 한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2019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스웨덴 출신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가족도 이에 해당한다. 그레타는 아버지 스반테 툰베리의 성을 따르고, 그의 동생 베에타 에르만은 어머니 말레나 에르만의 성을 따르고 있다. 한국과 같은 유교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도 한국보다는 자유롭게 자녀의 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이와 관련해 헌재의 사건 심리와 별도로 국회에 계류 중인 ‘부성주의 폐지’ 법안 통과 여론전도 병행할 생각이다. 이씨는 “이미 국회에는 민법 781조의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해 8월 발의됐고, 그해 10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차별 없이 성·본 쓰기 2법’을 발의했음에도 ‘시급한 민생법안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다양한 정의와 세대 규정을 쏟아내고 있는 ‘90년대생 부부’에게 세대론에 대한 생각도 물었다. 20대 초반에 기성 정당 정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씨는 “기성 정치권과 언론의 관점으로 20~30대를 분석하고, 복잡다단해진 개인의 특성을 특정 성향으로 묶어 평가하는 일반화는 자칫 ‘20대 남성의 보수화’와 ‘20대 여성의 진보화’와 같은 왜곡된 성 대결 구도를 만들게 된다”고 경계했다.
●2030을 특정 성향으로 묶어 성대결 우려
장씨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좌파냐 우파냐’, ‘운동권이냐 아니냐’ 등 너무 극명하고 단순한 프레임만 적용해 온 게 아닌가”라면서 “지금은 관점 자체가 완전히 변했다. 30대 남성이더라도 저처럼 스타트업 업계 종사자가 정치권에 바라는 정책과 대기업 사원이 바라는 정책은 다를 수밖에 없다. 정책과 제도 수요자의 관점은 급속하게 변해 가는데 공급자의 관점만 한 군데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또 “소위 M·Z세대에 대한 많은 분석이 있지만 저는 ‘가치소비’라는 개념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예전에는 자본주의 영역과 사회적 가치의 영역은 분리된 개념으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 세대들에서는 자신의 소비활동을 자신의 가치관과 맞는 분야와 방향에 맞게 하려는 행동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인디 문화·예술인을 후원하는 형식의 소셜플랫폼을 창업한 장씨는 가치소비를 위한 소셜플랫폼 창업도 구상하고 있다.
부부는 인터뷰 말미에 다시 한번 ‘정상 가족 프레임 타파’를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법률과 제도에 남아 있는 ‘부성 우선주의’ 폐지가 정상 가족의 개념을 깨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씨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누군가의 성씨를 기준으로 하나의 가족을 개념화한다는 게 무의미한 시대가 됐다”면서 “누구누구 집안 사람, 이른바 핏줄에 기초한 폐쇄된 가족의 개념이 가정 내 성차별이나 폭력의 대물림 등을 방치해 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자녀를 실제 양육하지도 않았고 사실상 가족이 아닌 사람이 민법상으로만 ‘출산한 어머니’라는 이유로 유산 일부를 가로채는 유명 연예인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이제는 단순히 법과 제도가 규정하는 가족, 특히 혈연주의에서 발생하는 부당함을 말할 수 있는 시대”라면서 “한 개인이 누군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고정관념부터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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