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입법' 스토킹처벌법, 국가 믿고 신고할 수 있겠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구속)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총 5개다. 이 가운데 경범죄처벌법을 어겼다는 것은 김씨가 피해자 중 장녀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뜻이다. 김씨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까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을 서성이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경찰도 인정한 셈이다. 적잖은 언론이 이 사건을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춘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부르고 있지만, 여성계는 사건의 중심축을 피의자와 범행으로 옮겨 ‘김태현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불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단계에서 김씨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고심했다. 수사팀 안팎에서 김씨가 피해자에게 연락한 횟수와 메시지의 강도 등으로 미뤄 볼 때 지속적 괴롭힘으로 보기엔 무리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게임을 함께하다 알게 된 김씨와 피해자는 게임 채팅방과 카카오톡 음성통화(보이스톡)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다 올해 1월 초 서울 강북구의 PC방에서 만나 함께 게임을 했고, 같은 달 중순에 한 차례 더 만났다. 마지막으로 1월 23일 김씨와 피해자는 함께 아는 지인 2명과 함께 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4일 김씨에게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고 전화 연락도 차단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런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락을 거부한 이유를 알고 싶었는데 거부를 당해서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꼈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김씨의 스토킹은 3개월간 이어졌다. 피해자는 무작정 집에 찾아오거나 일방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김씨에게 큰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SBS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1월 27일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집에 갈 때마다 돌아서 간다. 아파트 1층에서 스윽 다가오는 검은 패딩. 나한테 대체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질렀다”며 스토킹 피해를 암시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스토킹이 이어지자 ‘스토커가 붙어서 전화번호를 바꿨다’, ‘자꾸 다른 번호로 연락한다’는 등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한국여성의전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스토킹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이다. 가해자는 애인이나 전 애인이 69%, 배우자나 전 배우자가 8%, 직장 관계자가 7%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김씨와 큰딸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으로 만난 사이로 오프라인 소모임에서 불과 세 번 만난 관계였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스토커는 피해자를 사람으로 존중하기보다는 물건처럼 소유하려 한다”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김씨의 습성은 스토커의 전형적 특성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날 무시한다고 해서 스토킹이 가능한 건 아니다. 그럼에도 스토킹 대상이 주로 여성인 이유는 ‘물리적 약자인 여성에게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했다.
피해자 친구들은 사건 초기 속사정을 잘 모르는 이웃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부 언론이 ‘남자친구에 의한 범행’으로 이 사건을 보도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했다. 스토킹을 ‘구애행위’로 파악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통념도 범행을 막지 못한 데 한몫했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을 수반한 데이트폭력 살인과 살인 미수는 31건이고, 성폭력으로 이어진 건 51건이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감금·협박을 수반한 데이트폭력은 매년 1000건이 넘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898건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많다.
일각에선 스토킹처벌법이 조금만 일찍 생겼어도 세 모녀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22년 전 처음 발의된 스토킹처벌법은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6개월 뒤인 10월 9일 시행된다. 하지만 법이 있었더라도 김씨의 범행을 막기 어려웠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 법의 실효성 논란 때문이다.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다면 세 모녀는 법의 보호 대상이었지만 경찰에 신고할 엄두를 못 냈다.
송 대표는 “많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경찰 신고를 망설인다”고 했다. 경찰의 확실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고 이후에도 스토킹 피해가 계속되고, 오히려 가해자의 보복 심리를 자극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김태현은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음소리를 녹음한 뒤 이를 여고생에게 수차례 전송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김태현은 반성하지 않았고, 13일 뒤 세 모녀를 살해했다.
지난해 5월 스토커에게 살해된 경남 창원 식당 주인은 100여 차례의 통화를 받는 등 스토킹을 당했다. 그는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신고하지 않았다. 2019년 4월 경남 진주에서 벌어진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에서 안인득은 살해한 여고생 최모양을 반년에 걸쳐 스토킹했다. 고인의 가족은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경찰에도 수차례 신고했지만 안인득의 스토킹은 이어졌다. 결국 피해자가 죽고 나서야 스토킹 행각이 세상에 조명됐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소극적으로 개입해 온 건 실질적 위협이 발생하기 전까지 개입할 수 없어서다. 2013년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괴롭힘 조항이 신설되면서 스토킹죄를 포함했으나 처벌 조항은 최대 벌금 10만원에 그친다.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을 장난전화 정도의 가벼운 범죄로 취급해 온 셈이다.
새로 생기는 스토킹법은 스토커를 형사처벌할 근거는 만들었지만 한계가 명백하다. 여전히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온·오프라인 접근금지뿐이다. 스토커가 경찰의 행정조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과태료만 물면 된다. 이 법과 구조가 같은 가정폭력처벌법은 가해자가 경찰의 임시조치를 상습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을 받도록 했다.
스토킹법은 경찰이 가해자를 피해자와 완전히 분리하는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조치를 하려면 구속영장 발부와 비슷한 절차를 밟도록 했다. 국회가 법을 만들 때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경찰력을 견제하는 수단에 치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더니 확실하게 처리해 줬다는 모범 사례가 많이 나와야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을 신뢰할 수 있다”며 “유치장 입감까진 아니라도 일선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스토커를 경찰서로 데려오는 등의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이 책임지고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토킹법에 피해자 보호 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여성가족부의 법안 제출이 늦었기 때문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이 오는 8월 완료되자마자 국회에 추가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해당 법에는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조항이 들어갈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오는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피해자 보호조치의 공백이 없도록 여가부 내부 사업운영지침을 개정해서 기존에 운영 중인 성폭력·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스토킹 피해자가 입소할 수 있게끔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스토킹법은 다른 성범죄와 달리 스토킹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며 2차 가해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여성단체들은 경찰이 수사를 빨리 끝내려고 피해자의 고소 취하를 유도할 가능성도 걱정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라서 벌어지는 폐해를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밖에도 이 법이 ‘스토킹행위’를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로 5가지만 열거해 신종 스토킹 행위를 포괄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보려면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현장 경찰의 수사 역량에 따라 입증 여부가 갈릴 수 있어서다.
스토킹법 정부 입법 실무를 담당한 이응철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죄형법정주의를 거슬러 법률을 너무 추상적으로 만들면 모든 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다. 해외 입법례에서도 포괄규정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미 다른 법에 처벌 규정이 있어 빠진 조항도 있다”고 말했다. ‘지속성 또는 반복성 입증 조건이 까다롭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 등을 보면 한 번의 행위도 수분간 지속되면 지속성이 인정되고, 반복성도 1년에 단 몇 차례라 해도 피해자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토킹을 범죄로 보고 처벌을 하게 됐다는 점에 주목해 주셨으면 한다”면서 “그래야 피해자들이 국가를 믿고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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