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제재심 사활 건 은행들..'중징계 면하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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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주요 금융지주의 경영진들이 라임펀드 사태에 연루되면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를 놓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지주들이 공격적으로 방어 전략을 펴면서 제재 수위가 1차로 결정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의 심의 절차가 사실상 '법정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라임펀드 주 판매은행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신한지주에 대한 제재심을 진행 중인데, 이례적으로 심의가 4차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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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제재 근거자료 모두 열람·복사해달라 요구도
금융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주요 금융지주의 경영진들이 라임펀드 사태에 연루되면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를 놓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지주들이 공격적으로 방어 전략을 펴면서 제재 수위가 1차로 결정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의 심의 절차가 사실상 ‘법정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라임펀드 주 판매은행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신한지주에 대한 제재심을 진행 중인데, 이례적으로 심의가 4차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 8일 열린 3차 심의 때 우리은행에 대한 의결을 마쳤으나, 신한은행·신한지주는 4차 심의에서 종결될 예정이다.
제재심 의결이 지연되는 데는 각사의 쟁점이 서로 다른 측면도 있지만, 은행 쪽의 강한 반발도 한몫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우리은행은 손태승 그룹 회장이 지난해 국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건으로 한차례 중징계를 받은 바 있어 이번엔 어떻게든 경징계로 낮추기 위해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두차례나 중징계를 받으면 리더십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탓이다. 손 회장은 금감원 검사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상당’을 사전통보받았는데, 이를 경징계로 낮추려면 2단계를 경감받아야 한다. 금감원 제재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재심은 3차 심의에서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의결함에 따라 손 회장은 일단 1단계 경감을 받았다. 제재심은 심의에서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 행위 정도와 소비자보호 노력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진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이번 의결 내용은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 금융위에서 한차례 더 공방이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자본시장법상 정보 취득이 제한된 판매사로서 라임펀드의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금융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재심에선 금감원 검사국과 우리은행 간에 반박과 재반박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핵심 쟁점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판매를 지속했느냐 여부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우리은행은 로펌 2곳을 고용해 제재 절차에 대응하고 있는데, 로펌 변호사들은 금감원 검사국이 주장하는 근거에 대한 증거 자료를 모두 열람·복사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검사국 쪽은 개인 신상 노출 우려, 검사 방해 등과 관련된 자료는 비공개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일부 자료의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다. 제재심 논의 내용을 아는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 쪽 변호사들이 과도하게 자료열람·복사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제재심이 사실상 법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3년 전부터 제재심을 이른바 ‘대심제’ 방식으로 운영중이다. 이는 금감원 검사부서와 제재대상자가 동시에 입장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갖게 한 뒤, 제재심 위원들이 양쪽에 문답을 하는 심의 방식이다. 제재대상자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주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한 것이다. 제재심은 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5명은 법률전문가 등 외부인사다.
과거 제재심 위원을 지낸 바 있는 한 로스쿨 교수는 “금융회사 임원 입장에선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신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것인 반면, 금감원은 행정제재인 만큼 사법절차처럼 증거자료를 모두 공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차제에 제재심의 법적 지위를 좀더 명확히 하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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