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오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논의..10일 만 재개

문광호 2021. 4. 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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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가 12일 재개된다.

지난 2일 법안의 적용 대상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된 지 10일 만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6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요구가 비등한 만큼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꼼꼼한 심사가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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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안 적용 대상 등 놓고 이견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성일종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가 12일 재개된다. 지난 2일 법안의 적용 대상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된 지 10일 만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6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지난달 17일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를 열고 지난 2일까지 5차례 소위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요구가 비등한 만큼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꼼꼼한 심사가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쟁점은 법안이 적용될 공직자와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이용 금지 대상을 '직무상 비밀'에서 '직무상 미공개정보' 확대할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이해충돌'로 규정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 관리하기 위해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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