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내서도 항상 마스크 착용해야..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오주현 2021. 4. 12. 0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앞서 이달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의 운영·관리소홀 적발시 과태료는 150만원
집회-공연-행사는 물론 실외 2m 거리두기 안될때도 마스크 써야
'12일부터 실내에서도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하루 앞둔 1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의 커피숍에 마스크 착용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12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 운영 및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4.11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앞으로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한다.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또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종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 시설이 달랐다.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1.5단계부터 마스크를 쓰게 돼 있었으며,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확대되는 것은 2단계부터였다.

이번 조치에 앞서 이달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정부의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책은 앞선 조치를 더 단순화하고 강화한 것으로,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방대본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viva5@yna.co.kr

☞ 김정현, 서지혜와 열애설 이어 전속계약 분쟁…진실은
☞ "돈 노렸지?"…혼인 한 달 만에 아내 잔혹 살해한 남편
☞ 감속 않은 카트서 떨어져 사지마비된 골퍼…운전한 캐디는
☞ 김종인, 안철수에게 유독 싸늘한 이유 물었더니
☞ 20대 유부녀 스토킹하다 교통사고로 위장살해한 50대
☞ 필립공 장례식에 손주며느리 마클 불참…왜?
☞ 노태우 위독설에 노소영 "아버지 희귀병 앓아"
☞ 친구에게 털어놓은 '윤석열의 진심'…대화록 내용 보니
☞ '택배차량 통제' 아파트, 출장 세차업체도 출입금지
☞ 무슨 약 먹었을까?…우즈 차 사고 현장서 약병 든 가방 발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